근로계약

제5부 근로계약 실무 서식

Ⅰ. 근로계약서 샘플 (1/2)

근로계약서

AAA회사(이하 “회사”)와 BBB(이하 “직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업무 내용 및 근무장소】
직원은 2021년 ○월 ○일(“근로관계 개시일”)부터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무하며 직원의 업무 및 근무 장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
1. 업무 :
2. 근무 장소 :
가. 서울
나. 재택근무시 : 자택 등

제2조 【수습 기간】
직원의 수습기간은 근로관계 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 수습기간을 생략,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예고 및 기타 보상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회사는 직원의 실제 근무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한다.

제3조 【업무 수행】
직원은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 및 회사의 규정 및 지시 사항을 성실히 준수 및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급여】
① 월 급여는 ○,000,000원으로 한다.
1. 월 급여에는 식대 100,000원,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필요에 의하여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여는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5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위 급여일은 향후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신규 고용, 승진, 전근 및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위 급여 정산액은 발생일로부터의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된다.
④ 급여 및 퇴직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규칙 및 기타 사규에 따르되,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급 등】
회사는 회사 정책에 따라 재량으로 다음 각호의 것을 지급할 수 있다.
1. 성과급: 회사는 내부 사정에 따라 연간 장려금 및 장기 근속 보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직원에게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회계기준일(매년 1월 1일)에 당해의 연차휴가를 선 부여 (중도 입사자는 비례 부여)하고, 퇴사 시에 실제 발생된 연차휴가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② 직원은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퇴직 시 정산금 또는 급여에서 해당 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
③ 그 외 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따른다.

제7조 【근무시간】
① 근무일별 소정근로시간은 09 시 00 분부터 18 시 00 분까지로 하며(휴게시간 제외 총 8 시간, 1 주간 40 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은 회사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직원이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하되, 회사의 업무사정 및 직종, 계절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원래의 휴일 및 휴무일을 통상의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고 직원은 이에 동의한다.
⑤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토요일 및 일요일이나 휴일, 기타 소정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직원이 시간외근무(연장·야간·휴일)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식당이용료 등의 공제】
직원은 사내 카페 및 식당이용료, 교육비(직원 신청 후 미 수료 시 부담금 부담), 사내동호회 회비 , ID카드 재발급비 및 법인카드 개인사용금액 기타 직원이 확인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며, 그 공제에 동의한다.

제9조 【계약해지】
① 직원에게 해고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직원이 본 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이 과거의 고용 또는 자문 계약 등과 상충하거나 제약을 받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원은 제1항에 의한 해지 시 해지 절차에 필요한 모든 절차의 이행에 있어 회사에 협조하기로 동의하며 직원은 본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임금, 보너스 등 여하간의 종류의 금품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회사에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 및 확인한다.

제10조 【유인 금지】
직원은 직원의 근로기간 중 및 퇴사 후 1년 동안 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직원을 회사에서 퇴사하도록 직, 간접적으로 유인 또는 설득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기밀유지, 경업 금지 및 발명 양도 동의】
직원은 회사와의 근로 조건으로 별도의 기밀유지, 경업 금지 및 발명 양도 동의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12조 【정보 보호】
① 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 보존하기 위해, 회사는 직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기록, 보관, 처리할 수 있고, 본 정보의 기록, 보관, 처리는 컴퓨터 파일, 서면 기타 형태가 될 수 있음에 직원은 동의한다.
② 직원의 업무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본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직원은 회사가 직원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기록, 처리, 사용, 공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13조 【규정 준수】
직원은 모든 법, 규칙, 그리고 회사 및 감독 당국과 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

제14조 【일부 조항의 무효】
① 본 계약에 의한 금지 조항은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금지 조항(혹은 그 일부)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시행이 불가할 경우에도 그 외의 금지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② 어떠한 규정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혹은 시행이 불가할 경우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에 의거한 협의로 본 계약의 목적과 효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적합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을 대체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15조 【의무 충돌의 부존재】
직원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본 계약체결 이전에 직원과 다른 제3자 사이에 본 계약에 반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의무의 충돌 또는 이해관계에 반하는 약정(고용계약이나 컨설팅계약/관계 등)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16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되고 규율 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17조 【완전한 합의】
본 계약체결은 직원이 회사에 대해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적용될 사항 등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음을 의미하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양 당사자간의 구두 또는 서면의 다른 합의 또는 약정 등은 효력을 상실한다. 본 계약의 변경 및 수정과 어떠한 규정에 대한 포기는 당사자들의 서명에 의해 서면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18조 【기타】
직원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이 취업규칙을 포함한 회사의 관련 규정 및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율 됨에 동의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날짜 :

회사
AAA 회사
대표이사 x x x

직원
서 명:
성 명:
생년월일: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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