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제6장 사회보험료

Ⅱ.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는 4대보험으로 구성되며, 보험의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다. (i)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다. (ⅱ)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를 임의 적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ⅲ)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 가입대상이 된다. (ⅳ)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 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히 보상하고󰡓라고 규정하여 보호대상을 근로자로 설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다. 외국인 신분이 산업연수생이든지 불법체류 신분이든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보험은 국민여부 또는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며 다음 사업은 예외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산재법 제6조). 제외되는 사업장은 󰡒① 가사서비스업, ②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다. 산재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6호.
따라서 산재보험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와 3일 이하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2023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7-8면.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회보험이다(법 제1조). 고용보험은 근로자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업급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이 적용제외 되는 근로자는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미만인 자,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선원법에 의한 선원, ⑥ 거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다. 다만,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납부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실업급여 부분은 실업수당과 산전산후 휴가수당 및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된다. 외국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수당뿐만 아니라 산전산후 휴가수당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중 실업급여를 받을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당연 적용되어 보험료를 납부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고용법의 고용허가제에 속하는 외국인근로자(E-9)와 방문취업 동포근로자(H-2)는 별도의 적용제외 신청절차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다. 제외신청의 근거가 없는 다른 외국인근로자들은 모두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한다.

4.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라 사업장에 사용되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제도를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해당 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상호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다. 제외되는 외국인: ①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②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③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이다.

국민연금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당연가입 조건으로 적용되는데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60세의 연령에 도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가 이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데, 이는 출신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반환 받을 수 있다. 2015년 1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자에서 제외되었다(동법 제126조). 헌법재판소 2000.6.29.선고 99헌바289 결정; 헌법재판소 2009.5.28.선고 2005헌바20 결정.


5. 시사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은 당연가입으로 처리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5인 이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제대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고용보험이 임의보험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실업이나 타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은 적용제외가 됨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건강보호에 미흡한 면이 많다. 국민연금은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단기순환제로 장기체류가 불가능한 대상인데도 국민연금이 강제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사업주에 대해 추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4대 사회보험중 국민연금이 제외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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