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제4장 임금채권 보호

Ⅲ. 소액대지급금제도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예방조치와 함께 새로운 체불임금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 예방책으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촉진하기 위해 연 20%의 고율의 지연이자제도와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이와 함께, 체불근로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노동청을 거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법원에서 체불임금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1000만 원 한도내에서 체불 임금을 임금채권기금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를 소액 대지급금제도라 하며 기존의 400만 원 한도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1000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 해결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관련된 체불임금 예방제도와 소액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지급금이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포함)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말한다. 대지급금은 일반 대지급금과 소액 대지급금이 있다. 일반 대지급금제도는 도산 및 파산한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기업이 파산하지 않아도 체불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많아졌고 이들을 일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액 대지급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도산 및 파산과 무관한 이유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체불근로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체불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을 각각 700만 원(도합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체불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불임금 소액 대지급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액 대지급금은 체불근로자가 사업장이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한 후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한 후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보험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1. 소액 대지급금 지급요건

임금채권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액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업주 기준: 체불근로자가 재직하던 사업장이 퇴직일 당시 상시 근로자 수 1명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가동되었을 것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② 지급대상 근로자: 체불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임금에 관하여 법원에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였을 것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③ 집행권원 확보: 근로자가 법률구조공단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을 것.
위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체불근로자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액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2. 체불임금 소액 대지급금 처리절차


❍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체불임금 사건이 진행된다. 근로감독관은 관계자 출석요구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거나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종결처리가 이루어진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이러한 절차와 별도로 근로자는‘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된다.
❍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지원
소액 대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체불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지원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된다. 무료 법률구조지원 대상(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자)이 아닌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소액 대지급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대지급금 지급 신청
체불근로자가 체불금품확인원,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이 첨부된 소액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 대지급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되면 청구인에게 소액 대지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3. 일반 대지급금제도와의 차이점

(1) 지급사유
일반 대지급금제도는 사업장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거나, 법률상 파산 또는 회생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아야만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나, 이와 달리 소액 대지급금제도는 사업장의 도산여부에 상관없이 대지급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소액 대지급금은 해당 사업장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도산에 이르는 것을 요하지 않는 대신, 퇴직근로자가 먼저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지급대상 근로자
일반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이나, 소액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이다.

(3) 사업주 기준
일반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6개월 동안 가동하다가 사실상 또는 벌률상 도산에 이르러야 하나, 소액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사업주가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을 가동하기만 하면 된다.

(4) 청구기간
일반 대지급금은 파산선고일 또는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소액 대지급금은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확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5) 지급액 범위
일반 대지급금과 소액 대지급금 모두 최종 3개월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액 내역은 동일하다. 그러나 일반 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월 22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최대 2,100만 원) 차등 지급한다. 소액 대지급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으로 하고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퇴직급여를 구분하여 그 상한액을 각각 700만 원으로 한다.

4. 시사점

일반 대지급금제도의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거나 법률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소액 대지급금제도는 위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소액 대지급금 지급의 핵심적인 요건은 체불금품에 관한 집행권을 받았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대지급금 지급에 관한 행정절차가 일반 대지급금제도에 비해 용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액 대지급금을 지급받기까지 근로자가 몇 군데의 행정기관을 거처야 하고, 각각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는 점은 소액 대지급금 제도의 활용성을 떨어지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청,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체계적인 업무연계를 통해 소액 대지급금 one-stop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근후 외 4명, 고용노동부 용역자료, 131면.

근로자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지연이자제도와 반의사불벌죄 제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서 발행단계에서 지연이자 연 20%를 반드시 포함하여 체불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의 형사처벌도 대부분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벌금도 체불금의 20% 이내에서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징벌적 벌금을 과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보다 몇 배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여 체불임금이 노예노동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확대된 소액 대지급금제도는 사업주의 일반적인 체불임금에 대해서까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체불임금 해소방안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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