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제2장 법정기준임금

Ⅵ.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벌칙) 가산임금 규정을 위반한 자(법 제5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연장근로(시간외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 할 수 있으나, 1일 연장근로 한도는 없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가산임금은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소정근로시간(예:1일 4시간 근무)을 초과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하루에 8시간을 일한 경우, 4시간에 대한 임금과 4시간 연장에 근로에 대한 6시간 포함하여 총 10시간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야간근로와 가산임금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가산임금은 근로자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일지라도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 적용 제외)에 대해서는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150%),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200%). 이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적용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중복해서 지급해야 한다.

4. 적용의 제외: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정봉수, “근로기준법의 적용제한”, 「월간 노동법률」, 중앙경제사, 2013년 3월호


근로자이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제한적으로 받는 근로자들이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적용되지 않았던 퇴직금 조항이 적용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이들 취약 근로자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쏠리고 있다.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으로는 1) 해고의 제한; 2) 휴업수당; 3) 법정근로시간의 제한, 4)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가산임금; 5)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1)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되는 주요 규정으로는 1) 근로계약의 서면작성, 2) 주휴일, 3) 휴게, 4) 재해보상, 5) 임금청산, 6) 임금지급, 7) 해고시기 제한, 8) 해고예고, 9) 출산휴가 등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한 경우 1개월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용된다. 즉,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임금지급시기를 준수해야 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적용되어 최초 2년이 되는 2012.12.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그 이후부터는 100% 지급해야 한다. 근로연수가 많은 경우라도 이 퇴직금규정 시행시기부터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보상규정 일체를 적용 받는다.

(2) 4인 이하 사업자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4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1) 해고 등의 제한: ①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어도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③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가 없으며, ④ 경영상 해고제한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⑤ 파견근로나 단기간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 자유롭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의 사용기간제한 규정 적용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휴업수당: 회사가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필요시 임의적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특별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여도 근로자들은 그 휴업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3) 근로시간의 제한: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로자나 주5일제도 해당이 없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해 무제한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연장근로도 주12시간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22시~06)에 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해도 50%의 할증임금을 받지 못한다.
4) 연차유급휴가: 일반 근로자가 1년에 근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은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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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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