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제1장 임금의 이해

Ⅱ. 임금관련 사업주의 의무


1. 임금대장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임금대장에는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③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 ④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⑤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⑥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1)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벌칙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일체의 금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벌칙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벌칙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연20%)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 동 시행령 제18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벌칙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임금지급

(1)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현물,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벌칙)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은행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임금지급일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벌칙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비,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등에 관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근거로 한 임금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에는 임금을 상계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상계하는 시기가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한 조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 합리성이 있고, 상계 금액과 방법을 근로자에게 예고하여 근로자 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벌칙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임금지급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월도중에 근로자가 입사해도 입사한 달에 도래하는 첫 임금 지급일에 임금 일부가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벌칙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임금명세서

(1)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벌칙) 제116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벌칙 제116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사업이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을 진다.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급이 한 차례 이뤄진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44조). (벌칙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휴업수당

(1)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의,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상 장애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그 밖에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6조). (벌칙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위기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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