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기타

공인노무사의 직무

I. 들어가며
공인노무사 제도는 1984년 12월에 공인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1987년 최초 공인노무사를 배출하였으며, 2012년 올해 배출될 21기 노무사를 포함하여 3000여명의 노무사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인노무사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인사 및 노무분야의 전문자격사로서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기업의 노무관리 선진화와 이를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검증된 인사 노무의 전문인력인 공인노무사를 채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 공인노무사 제도의 법적인 직무영역과 필자의 10년간의 공인노무사 경험을 살려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분야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II. 공인노무사의 법적 직무영역
1. 노동관계 법령(31개)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업무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 공인노무사 직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노동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1.「근로기준법」;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최저임금법」;
4.「산업안전보건법」;
5.「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산업재해보상보험법」;
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노동위원회법」;
10.「직업안정법」;
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3.「숙련기술장려법」;
14.「근로복지기본법」;
15. 고용정책 기본법」;
16.「고용보험법」;
17.「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8「선원법」;
19.「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임금채권 보장법」;
2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6.「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7.「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8.「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사회적 기업 육성법」;
30.「국가인권위원회법」(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 관계 사건만 해당한다);
31.「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7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2.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2. 법령에 따른 직무의 구체적 내용
(1) 지방노동관서 관련 업무
1)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작성, 변경 신고 업무; 2) 임금체불, 퇴직금의 진정, 고소, 고발 등에 대한 대행 및 대리업무; 3) 임금채권보장법 상의 도산, 사실인정, 신청 등 체당금 신청업무
(2) 근로복지공단 관련업무
1) 산재요양, 휴업급여, 장애보상, 유족연금, 및 장의비 청구 대행 및 대리업무
2) 각종청구에 대한 심사청구 대리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리업무, 보험료 정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금) 등
(3) 산업안전재해보상 관련업무
1) 산업재해관련 심사청구 대행업무; 2)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관한 자문업무
(4) 노동위원회 관련 업무
1) 개별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전직, 강등 등에 대한 구제신청 대리 업무
2)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리 업무
(5)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 업무
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상담 지도업무; 2) 임금관련 상담지도업무; 3)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에 상담 지도업무; 4) 근로계약체결, 취업규칙 등에 대한 상담 지도 업무
(6)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업무
1)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 쟁의 등에 대한 상담 지도 업무;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상담 지도 업무; 3)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상담 지도 업무; 4)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사적조정 및 중재업무
(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상담지도 업무; 2) 근로자파견과 관련한 근로조건, 처우 및 관리 등에 대한 상담지도 업무; 3) 남녀고용평등과 관련 분쟁해결 등에 대한 상담지도 업무; 4) 실업급여,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과 관련한 상담 지도 업무
(8)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업무
- 고용노동부 및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대리
(9)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거부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
-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산재 심사거부 처분에 대한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
3. 국선노무사 제도
국선노무사제도는 취약계층의 노동법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도입되었다. 국선노무사제도는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소의 비용을 받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건대리 및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무관리진단 및 조언을 해준다.
(1) 부당한 징계를 당한 근로자가(월 평균급여 170만원 이하의 경우) 공인노무사를
국선노무사로 선정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 신청
(2) 10인하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선노무사를 통해 체당금을 청구
(3) 영세기업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적법한 노무관리를 상담 ∙ 지도

III. 실무상 주요 업무

1. 기업체 인사 노무 상시 자문업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사관리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업무이다.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을 설계하고 자문하며,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노무분쟁(입사에서 퇴직까지)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인사 ∙ 노무 관리를 상담 ∙ 지도한다.
2. 주요 사건 대리 업무
(1) 고용노동부 업무 및 사건대리
1)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퇴직연금규약 등의 신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한다.
2) 체불금품의 문제를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해결한다. 체불금품은 월 급여, 퇴직금, 휴업수당, 법정가산임금, 미지급 연차수당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미지급된 채권을 말한다.
3)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사업주나 근로자를 대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사후 발생에 대해 예방조치를 지원한다.
(2) 노동위원회 사건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의 부당한 해고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진행한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까지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한다.
(3) 근로복지공단 사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대리하고, 불인정시에 근로복지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대리하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시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대리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 각종 행정심판 사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각종 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추징에 대해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다.
3. 임금 및 4대 보험 아웃소싱
기업체의 비핵심업무인 임금관리와 4대보험관리를 아웃소싱을 한다. 보험사무 조합은 기업체 인사부서를 대신하여 4대보험의 피보험자 상실, 획득, 변경에 대해 관리하고, 보험자의 4대보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확정, 보고, 관리 등을 한다.
4. 단체교섭 대리 및 자문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금협약, 단체협약의 초안을 설계하고 각협약에 대해 교섭을 대리하며 조정 또는 중재를 한다.
5. 인사, 노무관련 전문 컨설팅
회사의 특성과 직종에 맞는 인사시스템, 성과급제, 퇴직연금제 등을 설계하고, 구조조정 등 회사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6. 인사, 노무관련 교육 사업 실시

IV. 업무확대가 필요한 영역

1.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된 사업영역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를 벤치마킹 하여 임금 및 사회보험관리 대행 서비스, 인력공급 및 파견사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련 업무의 대행 등에 까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2. 소송대리권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소액청구 관련)
(1) 부당해고 등에 대한 행정소송이 발생되면 공인노무사가 실제로 초심과 재심을 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는 사건을 더 이상 대리를 할 수 없다. 그럼으로써 고객은 노무분쟁의 특화된 자격사가 아닌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또한 고가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입법적 해결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사업주가 노동관청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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