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I. 노동조합의 설립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실질적 요건과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하게 설립될 수 있다 ( 2005.04.21, 서울행법 2004구합 35356 )
노동조합은 주체성ㆍ자주성ㆍ목적성 및 단체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행정관청에게 이를 제출한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하고,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이처럼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ㆍ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ㆍ육성하고 그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직급 변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노조 설립은 가능하다 ( 2003.09.01, 노조 68107-452 )
직급변동으로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고,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기존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직급의 근로자들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 2002.10.01, 노조 68107-767 )
특정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범위로 3급 이하 근로자들만을 조직범위로 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2급 이상의 근로자들과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동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이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조 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동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은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기존의 항공노동조합과 달리 운항승무원만을 조직대상으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4.11.12, 대법 2001두 8643 )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 신분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별도의 근로자단체인 원고조합을 설립하면서 그때부터 운항승무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비로소 A항공 주식회사와 별도로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나 그 전후로 A항공노동조합의 실체와 그 구성범위에 운항승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던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의 신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A항공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운항승무원을 그 조직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운항승무원들은 A항공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이고 운항승무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에도 어긋난다.


II. 노동조합의 가입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2002.05.22, 노조 68107-452 )
1.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의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임.
2.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입절차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기업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의 경우에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거부 또는 가입절차(위원장의 승인 등)의 해태 등으로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2004.01.29, 대법 2001다 5142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 ( 1997.10.28, 서울고법 97라 94 )
1.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위 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할 하급자도 없고 담당 업무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은 있으나 위 피신청인들이 위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 할 수 없다.


III. 운영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04.10.25, 노동조합과-3042 )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임.
2. 단체협약에 전임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임자 수만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 등 기존 전임자들이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임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체결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존중하되 달리 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노동조합 내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지정된 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조 전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노조전임자가 정직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2003.11.05, 노조 68107-573 )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뿐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당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2. 이와 같이 노조전임자는 동법 제24조 제2항, 부칙 제6조에 의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더라도 2009.12.31까지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조전임자가 정직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과 합의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불법 파업기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2001.09.25, 노조 68107-1089 )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상이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의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전임자의 처우에 대하여는 동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가 합의•결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노조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박수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2001.08.07, 노조 68107-884 )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임원의 선거는 동법 및 규약 등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하여야 하는 것임.
2. 한편, 동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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