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구조조정

구조조정과 관련된 각종 양식

(1) 구조조정 시행 계획(샘플)

시행일시
주요사항
세 부 내 용
5월
잉여 인력 발생
시장침체 및 경영악화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
5월 ~ 6월
전환배치
인력 전환배치 등으로 해고회피 노력
희망퇴직제도 활용
1차 희망퇴직 희망자 모집
노사협의회 개최
회사 상황 설명 및 해고 회피 노력 협조 요청
6월 16일
구조조정 발표
발표에 포함될 사항은 회사의 경영상태, 회사의
구조조정의 필요성 설명, 구조조정 일정 발표
6월 26일
희망퇴직제도 활용
2차 희망퇴직 희망자 모집
6월1 6일 ~ 8월 5일
(50일)
근로자대표의 협의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함
8월 6일
또는 연장가능
정리해고 통보
30일전 해고예고 후 해고 또는 30일 해고수당 지급하고 즉시해고 필요시 제3차 희망퇴직제도 실시할 수 있음.


󰋯회사의 구조조정 일정은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조정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적극적인 희망퇴직제도 활용희망퇴직제도는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어 회사의 노력에 협조를 구할 수 있고,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해고 대상자 선발 기준(샘플)

구 분
기 준
비중
평가
가감점
총점
인사고과
최근 3년간의 인사고과 평균
(표창 및 징계 여부 포함)
30
A
30
 
B
20
C
10
D
0
어학능력
준 native
20

20
 
단독으로 업무수행에 무리없음
중상
15
업무수행에 적절

10
업무수행에 다소 어려움

5
현 직위 재직기간
단, 부서내 최고 책임자의 경우는감점 없음
-10
5년 미만
0
 
5년 이상
-5
7년 이상
-10
장기근속
평가일 현재 근속연수
30
3년 미만
0
 
3년 이상
10
5년 이상
20
10년 이상
30
본인 외 부양가족
연말정산 기준 부양가족
20
없음
0
 
1인
2
2인
4
3인
8
4인
15
5인 이상
20
기타
업무관련 자격증
10
사유별
10
 


100
 
 
100








(3) 공고 (샘풀)

항상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회사에는 20xx년 1월 AAA 사업을 직접 영업형태로 변경하여 사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20xx년 11월과 20xx년 5월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 AAA 제품에 대해 Recall 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xx년 9월 중간관리자의 업무과실로 회사는 많은 재정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AAA 제품에 대해 계속된 Recall과 AAA 제품의 한국시장의 인지도 약세로 현행 직영 영업체제의 유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20xx년 9월부터 AAA 사업을 대리점체제로 변경하기로 어려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부득이하게 한국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에 앞서 직원들 (근로자대표)과 이 구조조정에 대해 서로 협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직원 분들께서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사의 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xx. 7. 14

000 회사 대표이사





(4)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제정일 20xx년 05월 01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0 0 0 서울사무소 사원의 퇴직위로금(이하 퇴직위로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퇴직위로금의 정의)
퇴직위로금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 또는 조직구조 개편(head count 감소 포함) 계획에 따라 퇴직하는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규정 (취업규칙)에 정한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금이다.

제3조 (지급대상)
① 회사는 회사규정 (취업규칙) 정한 정규직 사원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상근고문 및 기타 임원으로 대우하는 자는 별도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산방법)
회사는 퇴직위로금으로서 법정 퇴직금 계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법정퇴직금 = 계속근로연수 (N) X 30일의 평균임금
퇴직위로금 = {[N+(N X 50%)]+ 6} X 30 일의 평균임금

제5조 (지급시기)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사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적용제외)
① 본 규정은 정규직 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② 본 규정이 정하는 퇴직사유와 지급대상자 조건을 충족 할지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규정이 정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의 해고결정에 대해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사자간 화해나 조정이 성사되어 회사가 해당 사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xx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동 의 서
0 0 0 은행의 아래의 사원은 노사간 합의로써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작성하여 20xx년 5월 1일부로 시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직책
성명
날인

직책
성명
날인
1



2



3



4






















(5) 합의서

본 합의서는 2010년 2월 26일 아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갑” 000 주소:
“을” 000 ㈜ 대표이사 주소:
- 다 음 -
1. “갑”은 2010년 6월 30일자로 본인의 자유 의사로 회사에서 사직하기로 한다. 단, “갑”은 2010년 4월 1일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을”은 본 합의서 체결 후 “갑”에게 6월까지 각 급여일에 현재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직 처리이후 ( )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단, “갑”이 2010년4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 기간중에 사직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계산한 급여합계액에 퇴직위로금을 합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당사자들은 위 금원 이외에 “갑”이 근로계약관계 및 본 합의서에 의한 사직과 관련하여 “을”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
3. “갑”은 “을”과의 근로계약 관계 및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을”에 대하여 어떠한 민, 형사, 행정상으로 소송, 고소ㆍ고발, 진정, 구제신청 등 여하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갑”은 본 합의서의 체결 이후 재직중에 “을”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취득한 “을”의 영업비밀을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경쟁타사 및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5.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 및 그 조건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한다.

위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갑 “ 김 인
“ 을 “ 000㈜ 대표이사: 최 인

(6) 사직서

ABC Company
사 직 서
대외비 관리


성명

소속

직위/직책

사번

입사일

주민번호

주소
현재

퇴직 후

상기 본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하고 _____년_____월_____일부로 회사를 퇴직하고자 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서명 일자

1. 본인은 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 기타 보관중인 회사의 금품, 서류 반납 등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최종 퇴직일 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2.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규상의 제반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재직하는 동안 지득한 회사의 제반 비밀을 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절차를 지연시켰을 경우, 본인은 퇴직에 따른 제 금품청산에 있어서 상호 연장 하기로 합의한 지급기한까지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퇴직사유
( ) 타사전직 ( ) 개인사업
( ) 결혼 ( ) 신병
( ) 학업전념 ( ) 사업승계
( ) 비적성 ( ) 장래성
( ) 임금불만 ( ) 상사불만
( ) 권고사직 ( ) 개인사정
( ) 기타 (서술) :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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