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사무직 연장근로에 대한 처리 유형

유형 #1 사전승인 및 연장근로수당 보상
제16조【시간외 근무】1. 회사의 정책은 시간외 근무를 가능한 한 지양하는 것이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는 직원에게 소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줄 수 있으며, 직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외 근무를 거부할 수 없다. 회사의 요청에 의한 시간외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보상된다. 본 규정에 규정된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정한 바 감독 관리직 혹은 기밀사항을 다루는 직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는 소속 부서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관리자의 사전 결재 후에 시행되어야 하며, 인사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3. 시간외 근무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유형 #2 사전승인 및 대체휴무, 최초 2시간 고정O/T
제12조【시간외(연장⋅야간⋅휴일)근로】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거나 또는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1. 시간외(연장⋅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상사의 명령 또는 상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2. 시간외(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특정 근무일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급여의 구성】급여는 기본급, 고정O/T, 식대로 구성한다.
제23조【가산급여】1. 직원의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급여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최초 연장근로 2시간은 고정O/T수당으로 처리된다.
유형 #3 사전승인 및 대체휴무
제12조【시간외(연장⋅야간⋅휴일)근로】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키거나 또는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1. 시간외(연장⋅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상사의 명령 또는 상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2. 연장근무/가산급여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미리 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시간외 근로(휴일 및 야근 근무)는 대체 휴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체 휴일은 1개월 이내에 부서장 승인 후 사용 한다. 회사는 휴일 및 야근 근무를 수당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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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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