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6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2절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의3 【필수유지업무협정】 <내용 생략>
제42조의4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내용 생략>
제42조의5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내용 생략>
제42조의6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내용 생략>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Ⅰ. 의 의

노조법 제71조 제2항은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①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 사업, ④ 한국은행사업, ⑤ 통신사업.
2008년 이전에는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통해 파업권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대해 보완책으로 2008.1.1. 부터 시행된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필수공익 사업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제42조의2 제1항). 더욱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제42조의2 제2항),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한다(제89조 제1호).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제42조의3). 따라서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쟁의행위의 책임을 지게 된다.

Ⅱ. 필수공익사업의 해당 여부 구분기준

노조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특정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법 제7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②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은 노조법 시행령 별표1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에 따른다. 필수공익사업의 실질적 요건은 ①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의 정지나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여야 한다. 또한, ② 사업의 정지나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하므로 서비스, 재화의 생산규모 및 서비스 공급대상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③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생산, 서비스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다른 동종 업체가 대체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한다. 즉, 도급, 위탁 등을 통해 외부업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외주계약 취소를 통하여 용이하게 대체수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필수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Ⅲ.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1. 의 의

노조법 제43조 제3항과 제4항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08.1.1 시행).

2. 요 건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철도 운송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한국은행, 통신사업 등을 필수공익사업이라 한다. 이러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가 폐지됨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가 전면적으로 허용됐으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에서는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하게 됐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채용, 대체 또는 도급, 하도급이 허용된다.

3. 효 과

이 규정들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일어난 경우에 공중의 일상생활 또는 국민경제에 대한 현저한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즉 직권중재제도를 대신하여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필수 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 허용제도가 채택된 것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의 폐지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필수 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공익 보호와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Ⅳ. (실무사례) 우체국 택배의 필수공익사업 여부 판단

우체국의 우편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편업의 일부인 소포배달 업무도 필수공익사업으로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다면, 택배 업무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체국의 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우체국 택배 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인지의 여부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의 제약이 따른다.
우체국사업은 필수공익사업 중 통신사업에 속하며,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된다. 시행령 별표1(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에 따르면, “10. 통신사업의 필수 유지 업무의, 다.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업무, 라.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업무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업무”에 해당된다. 여기서 보편적 우편업무는 “①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② 20키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이다.
우편법 제2조의2에서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하고,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우편배달 업무가 대부분이 서신전달이었으나, 최근에 소형 소포형태의 배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우편물에 우편소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국민을 상대로 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체국 업무는 당연히 필수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택배원의 업무는 최근에 민간업체들이 택배업에 진출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이 존재하고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특히 우체국의 택배원은 우체국에서 순수 택배 업무만을 위탁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업무가 대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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