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6장 해고제도

제1절 징계의 개요. Ⅰ. 기본 원칙. Ⅱ. 징계의 종류

Ⅰ. 징계권 행사의 기본 원칙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종업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에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갖는다.
사용자는 징계권 행사시 다음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등대우의 원칙

동일한 규칙에 동일한 정도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는 상이해서는 안 되며 전례의 처분은 후례의 징계처분을 구속한다.

2. 징계 불소급의 원칙

징계는 소급해서 징계할 수 없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소급하여 징계하면 위법한 징계가 된다.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근로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4. 징계절차의 준수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Ⅱ. 징계의 종류

1. 구두경고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벌의 의미로 비위행위를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하며, 동일한 비위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사용자가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시말서를 받지는 않으므로 일종의 훈계라고 할 수 있다.

2. 서면경고

견책이란 원래 잘못을 꾸짖는다는 의미인데 징계의 한 종류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위행위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사정에 따라서는 견책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부가적인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견책의 내용은 반드시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감 급

감급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근로자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이에 대하여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거나 총액이 1임금지급기간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근로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각·조퇴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임금감액을 하는 것은 하나의 임금계산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본 조에서 말하는 ‘감급의 제재’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강 등

일정기간 승급이나 승진을 제한하거나 직급을 낮추는 것이다.

5. 정 직

기업질서에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시킨 채 일정 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고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여 직무에 취로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징계처분이다.
다만, 출근정지가 너무 장기간에 걸쳐 있으면 당해 근로자는 임금을 얻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타사에 취업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감급의 제한보다 오히려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그 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에 한하여야 한다.

6. 징계해고

경영질서에 대한 침해행위가 매우 중대하여 근로자를 경영 외로 배제하지 않으면 경영질서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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