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3장 임금

제6절 최저임금법

1.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각 9인씩의 노⋅사⋅공익 대표로 구성(총 27인)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월 5일 까지 결정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주로 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며, 저임금 근로자인 경비원, 청소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임금결정에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2. 최저임금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1) 감액적용대상은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 한날부터 3월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2) 적용제외 대상은 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자, ②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③ 가사사용인, ④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3. 최저임금과 관련 사업주 의무

(1) 사용자의 주지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3) 효력발생일 등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도급사업자의 연대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는 1)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사용자는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금액보다 저하시킬 수 없다. 이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과 단축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최저임금액 인상분 포함)을 비교하여 적은 경우에만 임금보전을 한다.

(5) 최저임금법 위반의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행하지 않는 경우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


4.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이해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같이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이 포함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며,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평가되지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임금만을 말한다. 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 관련된 예로, 생산량에 따른 성과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범위는 1)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 지급근거가 명시되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며,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다.

(3) 최저임금 산정 시 불산입되는 임금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①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③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수당⋅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 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①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②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④ 일⋅숙직수당
⑤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