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9장 여성 근로자

제1절 여성차별 금지

Ⅰ. 의 의

여성차별 철폐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모집, 채용, 임금, 승진, 교육 등 제반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남녀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 제37조 【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중략)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Ⅱ. 성차별의 판단 기준

성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에게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별에 해당한다(법 제2조 1호).
단,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로여성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률에 의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성차별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때 분쟁 대상이 되는 조치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Ⅲ. 모집·채용 시 차별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 없는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법 제7조).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차별이다.
- “남자 모집” 같이 여성에게 응모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 “남녀사원 모집. 단, 남자는 25~30세, 여자는 미혼에 한함” 등과 같이 여성에게만 제한적인 조건을 부여한 경우
- “관리직 남자0명, 판매직 여자0명”과 같이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 채용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관리직 5급: 고졸자 여자, 관리직 4급:고졸 남자”와 같이 동일한 학력, 경력 등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낮은 직급으로 모집하는 경우
- 똑같은 조건으로 사원을 모집한 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 등으로 발령하는 경우
- 구술시험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어려운 질문을 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그러나 배우·모델 등 예술 분야와 같이 직무 성질상 불가피하여 성별이나 용모를 제한하는 경우, 수위 등 직무수행 상 불가피하게 남성으로 해야 하는 경우, 법령에 의거 여성채용이 제한되는 직종에 여성을 채용하지 않거나 여성만을 모집하는 경우는 차별이 아니다.

Ⅳ. 임금·복리후생에서 차별 금지

사용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동일 노동가치 동일 임금’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동일 노동가치 동일 임금 원칙이란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법 제8조).

임금·복리후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차별이다.
- 동일노동 동일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란 이유로 남성에 비해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 성별 호봉표를 적용하는 경우
- 경력·학력 등 객관적인 조건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호봉 산정이나 승급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가족수당을 ‘배우자가 있는 남성 근로자’와 같이 성별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
- 군복무자에 대해 복무 기간을 상회하여 호봉을 가산하거나 미필자인 남성 근로자에게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


Ⅴ. 교육, 배치, 승진 시 차별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고과내용을 구분하여 편성하면 안 되며, 일정한 직무에 여성을 배치하는 것을 제외하거나 승진 시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등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10조).
이동, 승진, 퇴직 등 제반 인사사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차별이다.
- 혼인,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불이익하게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 보조 업무, 특정 직무나 분야에 구분하여 배치하는 경우
- 승진기회를 박탈하거나 승진을 남성에 비해 어렵게 하는 경우
- 코스별 고용관리 제도를 적용할 때 성별 기준에 의한 배치를 하는 경우

Ⅵ. 정년, 퇴직, 해고 시 차별 금지

사용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정년, 퇴직, 해고에 관하여 차별을 하지 못하며, 채용 시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11조).
정년은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연령을 정한 것이며, 법령에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노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차별이다.
- 동일 직종에서의 남녀 정년 차별
- 결혼퇴직제
- 성차별적인 해고 대상의 선정 기준
-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
- 불리한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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