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4절 감시⋅단속적 근로자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의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183)
즉,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80%)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감시 단속적인 근로는 다른 일반근로자에 비교하여 노동 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한다. 비록 업무의 특성이 감시 단속적 근로라고 추정되더라도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적용제외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적용제외 승인의 필요성, 승인요건 및 승인/불승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적용제외 승인의 필요성

감시 단속적 근로와 관련하여 노무사가 직접 수임하여 처리하였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1) 전속 운전기사
A 회사에 고용된 전속 운전기사는 담당 임원을 픽업하여 출근시키고, 또한 저녁에는 퇴근시켜 주면서 하루의 일과가 끝난다. 그런데 이 임원은 사업상 접대를 할 경우에는 심야에 퇴근해야 하고, 또한 주말이나 휴일에도 골프 모임 등에 동행하여 운전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 출근시간 전에 픽업하는 시간, 저녁 퇴근 시에 대기시간, 손님 접대나 골프접대에서의 대기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에 대한 임금 까지는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이유는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연장근로시간(주12시간) 까지만 포함한 범위이므로 회사는 추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그 초과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이후부터는 근로시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시간계산과 가산임금의 적용이 제외된다.

(2) 냉난방, 전기 등 관리직원
회사 B는 제조업체로 3교대제로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었다. 공장의 냉난방 및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1일 12시간 씩 2교대로 투입되었다. 이들의 입사 시 연봉은 약 3,0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가산되어 5000만원 이상에 달하였다. 장시간 근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강도나 실근무시간은 총 근로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적법한 근로시간 관리와 적합한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당장 취하여야 할 초치는 해당 직원들 업무에 대해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가산임금이나 연장근로의 법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3. 적용제외 승인

(1) 법규정
<표>

(2) 승인절차
<표>

(3) 승인의 판단기준
<표>

(4) 행정해석 및 판례
1) 승인 사례
①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 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184)
② 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 기관실 직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된다.185)
③경비계장은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여 경비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것이므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직 직원에 해당된다.186)
④ 청원경찰은 업무의 성격상 통상의 근로보다 노동의 밀도나 강도가 낮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187)
(각주187 대법원 1997.4.25 선고 95다4056 판결.)
2) 불승인 사례
① 철도건널목 관리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철도 건널목 관리원의 업무가 1일 42∼50회의 열차통행에 대한 업무 뿐 아니라 건널목 통행자 및 차량의 건널목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의 빈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정도 등을 감안할 때 감시⋅단속적 근로로는 보기 어렵다.188)
(각주188 행정해석: 근기 68207-3901 2001.11.14.)
② 법원 청소직 근로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청소직 근로자는 매일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휴식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89)
(각주189 서울행판 2003.6.12., 2002구합19050.)


4. <사례> 임원기사의 법정수당 미지급 사건

(1) 사건내용
A회사 (이하 회사라 함)의 임원전속기사로 6년여를 일하고 회사를 그만 둔 기사(이하 진정인이라 함)는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및 퇴직금이 적게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적게 지급되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2005. 9. 29. A회사의 임원차량을 운전하는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4년을 근무하였고, 2009. 9. 29.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때문에 파견회사로 소속을 옮겨서 동일한 보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2년여를 더 근무한 한 후 2011. 8. 13. 퇴사하였다. 법정수당과 관련하여 다툼이 된 것은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정해진 정액수당만 지급하였는데, 이 정액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된 수당보다 터무니없이 낮았다는 점이다. 이에 진정인은 지난 3년간의 법정수당 차액, 이로 인한 퇴직금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이라고 진정을 하였다.

(2) 처리내용
①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ㆍ휴일근로수당
임원차량 운전기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길고, 그 반 이상이 대기시간이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산을 적용을 제외시킬 수 없고,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재계산되어야 한다.
<표>
②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계산방법
A회사는 진정인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ㆍ 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해 추가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해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기준인 가산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가지며,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③ 파견근로자의 법정가산임금에 대한 지급 주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 있어 고용관계와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있어,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항목인 월급여, 식대, 고정연장수당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정하여 지급하였고, 고정연장 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A회사의 차량운행일지에 따라 A회사의 정액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A회사의 요청에 의거하여 추가적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
④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3년간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3년 이내의 대상 급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진정인은 총 6년간의 기간 중 임금채권의 효력이 유효한 3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었다.
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있어, 식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에도 불구하여 이를 누락시켰다.
<표>

187 대법원 1997.4.25 선고 95다4056 판결.
188 행정해석: 근기 68207-3901 2001.11.14.
189 서울행판 2003.6.12., 2002구합1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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