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3절 휴게⋅휴일⋅휴가 운영

1. 휴게시간

(1)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갖는 권리로서 근로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휴게시간 중에 근로로부터 이탈하여 자유로 이용할 수 있지만 건물이나 시설 등의 관리상 필요한 규제에 복종하여야 하며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거나 동료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를 방해하는 일 등은 금지되어 있다.

(2) 휴게시간의 범위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여기에서 ‘4시간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시업 후 4시간을 경과 한 때는 적어도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시업 시나 종업 시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휴게시간의 부여 방법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제 휴게를 줄 수도 있고 분할해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1시간마다 10분씩 휴게를 하게 한다든가 2시간 근로하고 20분간 쉬게 한다든지 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휴게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휴게시간이 길게 되면 필연적으로 구속시간도 길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근로자의 여가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법정휴일

(1) 의의
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휴일⋅휴가는 부여가 의무적이냐에 따라 법정휴일⋅휴가와 약정휴일⋅휴가로 나뉘고,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휴가와 무급휴일⋅휴가로 나뉜다.
1) 주휴일
<표>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취업규칙 등에 일하도록 정해진 날)를 개근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휴일은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휴일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예:일요일) 주중에 결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을 무급으로 줄 수 있다. 주휴일에 근로하면 그날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주휴일에서 다음 주휴일까지의 간격은 7일 이내가 바람직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유급 주휴일 수당 산정 여부157)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158)
시급제 사원이 기본 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 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 수당 중에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159)
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②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1주일에 6일을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 별도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160)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94.3.9)”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2) 휴일근로
1) 가산임금
유급휴일⋅무급휴일을 구별하지 않고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한다. 격일제 근로형태 하에서의 휴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다른 것이므로, 이러한 휴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휴일의 사전대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한다. 이 경우 당초의 휴일은 평일근로가 되어 유급휴일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 휴일 관련된 판례 및 행정해석
① 유급휴일 근로 시 임금지급률은 유급당연지급분 100% 휴일근로분 100%, 가산임금 50%를 합한 250%이다.161)
②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162)
③ 주휴일, 연⋅월차 유급휴가는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정 지급되어야 한다.163)
④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파업기간은 동 기간을 제외한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르고, 불법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157)
⑤ 연⋅월차휴가 발생 즉시 일방적인 금전 대체지급은 사실상 휴가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하다.165)
⑥ 1년간 개근했는지 또는 8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166)
⑦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 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67)


3. 약정휴일 및 약정휴가

(1) 의의
국가공휴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지와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소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휴일이 법정휴일이고 병가가 법정휴가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무일에 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휴일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순전히 회사의 재량사항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유급이나 무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노동법 상 유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법정휴가가 되며, 노동법으로 정해지지 않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여부가 결정되면 약정휴일, 약정휴가가 된다. 법정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며, 약정휴일은 국가공휴일과 그 밖의 회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휴일이 해당한다. 그리고 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산전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있고, 약정휴가에는 경조휴가, 병가, 하계휴가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과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약정휴일
1) 개념
약정휴일은 법정휴일과 다르게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운용할 수 있다. 법정휴일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정 일자에 반드시 휴일을 부여하거나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이 있다. 그러나 약정휴일은 날짜지정이나 유급 또는 무급을 전적으로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다. 약정휴일이 유급으로 정해진 경우에 약정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약정휴일의 유형
① 국가공휴일
국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노동법에 기업의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된다. 이 경우에도 무급 또는 유급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168)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1일; 설날(음 12.31~1.2), 추석날(음8.14~8.16); 석가탄신일(음4.8), 기독탄신일(양12.25); 어린이날(5.5); 현충일(6.6),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다.
② 기업의 휴일 (회사 창립일 등)
회사가 정한 회사의 창립일, 노조설립일 등으로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휴일로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3) 노동법과 약정휴일과의 관계
① 국가공휴일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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