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2장 근로관계

제1절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의 의의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여 근로조건을 국가의 강행 법률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제정된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1조).


2. 근로기준법의 법적 성격
노사 쌍방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실현되는 점에서는 공법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사법(私法)적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3.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

(1)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조).

(2) 노사대등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조).
(3) 근로조건의 성실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5조).

(4) 균등대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1) 남녀의 차별적 대우
①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임금
직무⋅능률⋅기술 등에 따라 남녀의 대우를 달리하거나,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차별정년제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저촉된다.
③ 결혼퇴직제
결혼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은 차별대우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국 적
외국 국적을 가진 것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2중 국적자나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34)
3) 신 앙
적극적으로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특정의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도 위반이다. 단, 경향사업체에 있어서 당해 종교⋅정치적 목적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4) 사회적 신분
봉건적⋅특권적 신분을 근거로 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것이다.

(5) 연령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를 차별로 본다. 연령차별금지 관련 법 적용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려 하거나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취업 가능한 모든 연령층을 차별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6)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육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조).

(7)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 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구타 행위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조).

(8)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조).

(9)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가 소정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질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예시:예비군 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투표 등).

34) 대법원 1997.08.26 선고 97다188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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