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6>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698호, 2009.5.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2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8조제1항 및 제40조 중 “勞動部令”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41조 중 “勞動部長官”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地勞動官署”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6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70호, 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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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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