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전문보기]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07. 12. 27.>]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1. 20., 2020. 12. 8., 2021. 4. 13.>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전문개정 2012. 2. 1.]

제19조의2

[종전 제19조의2는 제23조로 이동 <2007. 12. 27.>]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7. 12. 27.>]

시행령

제2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출연금의 반납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4제3항, 제8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출연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기금계정”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계정”으로, “공단”(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기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본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시행령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2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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