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시행령

제2조(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면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해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10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미리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법무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종합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업무의 협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시행령

제7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시행령

제8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령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령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된다.

시행령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무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연구ㆍ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 간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제5조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중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시행령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한정한다)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5. 10.]

시행령

제12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정책연구 등의 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조(난민의 처우)

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0.>

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본조신설 2022. 1. 25.]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시행령

제15조(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신 또는 부모의 일방이나 조부모의 일방이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국이 금지되는 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되는 자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처우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ㆍ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자문ㆍ정보교환

2.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3. 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지원

4.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5.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ㆍ정기간행물ㆍ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ㆍ보급

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3. 7. 19.] 제22조의2

제23조(정책의 공표 및 전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재한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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