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전문보기]

제5장 보칙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ㆍ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자문ㆍ정보교환

2.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3. 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지원

4.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5.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ㆍ정기간행물ㆍ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ㆍ보급

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3. 7. 19.] 제22조의2

제23조(정책의 공표 및 전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재한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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