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전문보기]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시행령

제2조(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면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해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10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미리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법무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종합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업무의 협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시행령

제7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시행령

제8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령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령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된다.

시행령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무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연구ㆍ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 간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제5조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중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시행령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한정한다)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5. 10.]

시행령

제12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정책연구 등의 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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