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전문보기]

제5장 보칙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2조(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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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난민지원시설)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난민지원시설에 주거시설, 급식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상담실 등 지원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난민지원시설의 종류 및 수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우선 이용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난민인정자

2. 난민신청자

3. 인도적체류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급식, 교육 및 의료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3조(난민지원시설)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난민지원시설에 주거시설, 급식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상담실 등 지원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난민지원시설의 종류 및 수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우선 이용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난민인정자

2. 난민신청자

3. 인도적체류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급식, 교육 및 의료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외국인보호소장의 경우는 제3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5. 8., 2019. 12. 31.>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

2. 법 제5조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접수증의 교부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및 입국허가

4.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협조 요청은 제외한다)

6.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 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사항

8. 법 제37조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9. 법 제39조에 따른 취업활동허가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

10.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

11. 제5조제7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의 발급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 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 12. 31.>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2. 20.]

시행령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외국인보호소장 또는 난민심사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1.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협조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자료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교육의 보장에 관한 사무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7조에 따른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에 따른 취업활동 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생계비 등 지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17.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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