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4.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5.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인도적 체류 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3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난민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뜻을 적어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은 「출입국관리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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