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전문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5.14>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2018. 3. 20.>

[전문개정 2010. 5.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0., 2014. 3. 18., 2018. 3. 20., 2020. 6. 9.>

1.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4.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ㆍ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원신분증명서”란 대한민국정부나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ㆍ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7. “재외공관의 장”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大使), 공사(公使), 총영사(總領事), 영사(領事)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선박등”이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9. “승무원”이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운수업자”란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의2.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11.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12. “외국인보호실”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3. “외국인보호소”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중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5. “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98조【출입국항】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2017. 3. 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② 도심공항터미널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7. 3. 29.>

[전문개정 201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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