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8429호, 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유효기간】

제10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를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83조의2"를 "「고용보험법」 제113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 중 "고용보험법 제31조"를 "「고용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3,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제3호·제5항, 제37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제55조의9, 제75조의6제3항, 제75조의10제2항, 제75조의11, 제76조의5, 제80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2조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4항, 제47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및 제11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로 한다.
⑥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⑦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제16조"를 "「고용보험법」 제21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⑧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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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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