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보기]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9. 1. 15.>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8. 6. 12.>

시행령

제85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금액의 규모ㆍ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0.9.29]

시행령

제85조의3【출연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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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6조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1. 공단: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2. 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3. 건강보험공단: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안전보건공단(이하 “피출연자”라 한다)이 출연금을 제1항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③ 피출연자는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④ 피출연자는 매 분기(分期)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본조신설 2010.9.29]

시행령

제85조의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① 피출연자는 출연금이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출연자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③ 피출연자는 보험연도 내에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본조신설 2010.9.29]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預入)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① 법 제9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21. 6. 8.>

1. 근로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기금의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근로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시행령

제87조【기금계정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시행령

제88조【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① 공단은 징수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미수금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6.4]

시행령

제89조【기금운용계획】

법 제9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및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0조【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을 다음 연도의 책임준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보유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징수한 보험료의 총액과 지급한 보험급여의 총액을 3년마다 분석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6]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1조【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02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ㆍ운용을 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공단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9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9. 1. 14., 2010. 7. 12., 2021. 6. 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령

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3조【기금의 지출】

① 기금재무관이 기금지출관에게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은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하려면 한국은행,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시행령

제94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있다.

시행령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2. 11. 12., 2021. 6. 8.>

1. 기금결산의 상황

2.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상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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