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9319호, 2008.12.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7조제5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⑥ 생략

제6조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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