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7조제5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