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로서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6>
[제목개정 2007.1.26]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