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전문보기]

제2장 조 직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

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

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⑦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3조【위원의 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5. 7. 20.]

시행령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시 고려사항

①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수ㆍ노동조합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수의 100분의 150이상으로 한다.

시행령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① 근로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

1.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전문개정 2015. 7. 20.]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① 노동위원회위원장ㆍ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및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수의 범위 안에서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위촉될 공익위원수만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자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순차적(順次的)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촉될 공익위원수가 남을 때까지 배제한다. 이 경우 순차배제의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배제할 수 있는 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⑤ 삭제 <2007.3.27>
⑥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4항에 따른 순차배제절차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시행령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①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 수의 범위에서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될 공익위원 수만큼 추천하여야 한다.

② 공익위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순차적(順次的)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촉될 공익위원 수가 남을 때까지 배제한다. 이 경우 순차배제의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4항에 따른 순차배제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6조의2【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임기가 끝난 노동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④ 노동위원회 위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령

제7조 삭제 <2007.3.27>

시행령

제8조【위원의 처우】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수당은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정담당 공익위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정담당 공익위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5.1.20.]

제9조【위원장】

①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 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령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상임위원)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2. 28.>

[전문개정 2015. 7. 20.]

제11조【상임위원】

①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②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ㆍ차별시정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③ 각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 및 계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관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 사건 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출석 등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0.]

제12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노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1조의2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5.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후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노동위원회 위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히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된다.
[전문개정 2015.1.20.]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14조의3【조사관】

①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관을 임명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임명·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령

제9조의2【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2. 28.>

1.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가.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2.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가.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5. 7. 20.]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