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3조【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3조의2 제14조로 이동 <2007.12.27>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07.12.27>]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07.12.27>]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7.12.27>]

제17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7.12.27>]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07.12.27>]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07.12.21>]

시행령

제6조【회의록 작성】

법 제19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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