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전문보기]

제6장 벌 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본조신설 2014. 1. 28.]
[종전 제96조는 제97조로 이동 <2014. 1. 28.>]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15. 7. 20., 2020. 12. 8.>

1. 제62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의6을 위반하여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2. 제6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3. 제68조제1항(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4. 제71조 및 제86조의12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5. 제78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6.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7. 제86조의8제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

[제96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제98조로 이동 <2014. 1. 28.>]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에서 이동, 종전 제98조는 제99조로 이동 <2014.1.28>]

제99조【과태료】

① 제69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7. 20., 2020. 12. 8.>

②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7. 20., 2020. 12. 8.>

1. 제5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2. 제93조제1항제3호(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7. 20., 2020. 5. 26., 2021. 8. 17.>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4.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또는 우리사주조합원

5.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6. 제4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절차를 위반한 청산인

7.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93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그 밖에 감독을 위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98조에서 이동 <2014. 1. 28.>]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7.28>
[전문개정 2011.3.30]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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