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전문보기]

부칙 (기능장려법) <제10338호, 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33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