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로 한다. ⑥ 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