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전문보기]

부칙 (고용정책기본법) <제9792호, 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로 한다.
⑥ 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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