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전문보기]

부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815호, 2007.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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