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전문보기]

제5장 기능대학 <신설 2010.5.31>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④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39조는 제53조로 이동 <2010. 5. 31.>]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2. 1.>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

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2. 직업훈련과정

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②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④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0조는 제58조로 이동 <2010. 5. 31.>]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으로 본다.

④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40조의3【부설학교】

①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기능대학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각종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를 부설하여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설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설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6. 1. 27.>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4.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42조【학칙】

① 학장은 기능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2조는 제57조로 이동 <2010. 5. 31.>]

제43조【교원 등의 종별·자격 및 정원】

① 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1. 7. 21.>

③ 기능대학에는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빙교원(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전문적인 기술ㆍ지식이 필요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ㆍ조교 및 그 밖의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44조【교원 등의 임용·정년·복무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개정 2012. 2. 1.>

②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

③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43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임용, 정년,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4조는 제59조로 이동 <2010. 5. 31.>]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장비의 활용】

①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이하 이 항에서 “산업체”라 한다)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대학의 교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용 시설 및 장비를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5조는 제60조로 이동 <2010. 5. 31.>]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① 학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법인이 각 기능대학별 사업계획을 종합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기능대학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능대학은 제4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다른 사업의 수입ㆍ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6조는 제61조로 이동 <2010. 5. 31.>]

제47조【수업료 등】

①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7조는 제62조로 이동 <2010. 5. 31.>]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육ㆍ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6. 1. 27.>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8조는 제63조로 이동 <2010. 5. 31.>]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

2.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5. 31.]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1.]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2.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ㆍ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본조신설 2010. 5. 31.]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실천공학기술자ㆍ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사업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 1. 27.]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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