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문보기]

제6장 보 칙

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9조제2항에 따른 재활실시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ㆍ양성ㆍ배치ㆍ역할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시행령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원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6조【보고와 검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실태 조사,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점검, 고용장려금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7조【세제지원】

제69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에게서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과 제71조제2호의 고용장려금, 제4호부터 제9호 및 제14호의 지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78조【경비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시행령

제81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1. 7. 20.>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20.>

③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수습근무 중인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 12. 27.]

제80조【협조】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는 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소득ㆍ재산,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장애인등록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12.18>
② 제8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단 등은 부담금 부과ㆍ징수,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그 밖에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소득ㆍ재산,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장애인등록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2.12.18, 2013.3.23>
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제8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단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1.7.25, 2012.12.18>
[제목개정 2012.12.18]

시행령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2. 1.>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등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 선박원부 등본 등 재산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4. 장애인등록, 장애 정도 및 상태, 출입국, 주민등록, 법인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5.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본조신설 2013. 6. 17.]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6. 12. 27.>

시행령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2012. 12. 28., 2014. 12. 3., 2018. 5. 28., 2022. 1. 11.>

1.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명령

2.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 장애인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제2항제17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제3항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 7. 12., 2011. 3. 15., 2012. 12. 28., 2013. 6. 17., 2014. 12. 3., 2017. 10. 17., 2018. 5. 28., 2018. 12. 31., 2020. 12. 1., 2022. 1. 11.>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1의2.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

1의3. 법 제5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 등의 개발ㆍ보급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업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6.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7.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8.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

9. 법 제17조에 따른 자영업 장애인의 지원

10.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

11.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

12.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13.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14.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4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15.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6.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접수

17.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ㆍ인증취소 및 공고

18.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19.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20.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에 관한 자료 제공

21. 법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2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만 해당한다)의 개최

2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24.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및 선수단 파견

24의2. 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그 실시 상황 및 채용변경계획의 접수

25.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 실시 상황 기록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26.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27. 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28.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감면, 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 부담금의 추징ㆍ환급 및 분할 납부

29. 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30.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3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추징 및 환급 통지

32. 법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 및 공매대행의 의뢰

33. 법 제42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34. 법 제71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ㆍ지원ㆍ출자 및 보조

35.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36.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6의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

37.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

38. 제22조의5에 따른 시상, 상금 지급 및 상금 지급 제한(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39. 제3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40. 제3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③ 공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3. 6. 17., 2018. 5. 28.>

1. 제2항제17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2. 제2항제18호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3. 제2항제32호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4. 제2항제33호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 5. 28.>

1.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2.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8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2017. 10. 17., 2018. 5. 28., 2018. 12. 31., 2020. 12. 1., 2022. 1. 11.>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 점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지정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무

1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에 관한 사무

14의2.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관한 사무

16.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그 실시 상황에 관한 사무

17.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18.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법 제32조의2 및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34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사무

22. 법 제4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

23. 법 제5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4.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 등에 관한 사무

2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시행령

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0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노동 관계법에 따른다. <개정 2021. 8. 17.>

제84조【벌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의2【벌칙】

제65조의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7]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0.9]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12. 18.>

1. 제2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2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3.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1. 28., 2021. 7. 20.>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2. 제7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을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6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하였을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⑥ 삭제 <2009. 10. 9.>

⑦ 삭제 <2009. 10. 9.>

시행령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제8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2조에 따라 이 법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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