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해당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령

제5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2022. 2. 17.>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우선고용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고령자에게는 연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③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④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2022. 2. 17.>

⑤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는 “준고령자”로 본다.

시행령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실적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22. 2. 17.>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채용, 배치, 작업시설, 작업환경 등 고령자의 고용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①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한다. <개정 2010.2.4, 2010.6.4>
④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②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3.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ㆍ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ㆍ교육 및 지도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8.3.21]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6. 4., 2021. 8. 17.>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ㆍ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령

제7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이하 “고령자인재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3. 관련 예산의 규모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이나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③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령

제8조【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고령자 적응훈련사업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의 개발ㆍ보급사업
3.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 관리에 관한 상담, 자문, 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사업

시행령

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제7조제1항”은 “제9조제1항”으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6. 4., 2021. 8. 17.>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처분ㆍ지정취소처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 사업실적 부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
6. 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
7.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