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7>까지 생략
<5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의4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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