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제5장 보칙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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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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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업종별ㆍ지역별 인력수급 자료
2.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의4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행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21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제2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아 하는 자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09.10.9]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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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한 경우
4.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처리 절차를 위배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09.10.9]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6.4, 2014.1.28>
[전문개정 2009.10.9]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2011. 7. 5., 2012. 5. 14.>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의 접수 및 처리

2.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처리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으로 한정한다)

4.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 7. 12., 2021. 10. 14.>

1. 법 제11조의2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2.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3.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0. 7. 12., 2021. 10. 14.>

1.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사업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3.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5. 제26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6. 제26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10. 4. 7.]
[제목개정 2021. 10. 14.]

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21. 5. 18., 2021. 10. 14.>

1.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ㆍ신탁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10.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및 상해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무

13. 법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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