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행 서비스


체불임금 산정ㆍ노동청 진정 및 고소ㆍ조사 대응ㆍ합의 및 체불금 회수 지원

임금체불 대행서비스는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수당의 신속한 회수를, 사용자에게는 체불금액의 정확한 산정과 노동청 조사 대응을 지원하는 노동사건 대리 서비스입니다. 강남노무법인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기록, 연차휴가 자료 등을 검토하여 체불 여부와 금액을 산정하고, 노동청 진정ㆍ고소 접수, 조사 대응, 합의서 작성 및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I.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What Service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 휴업수당 등 금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재직 중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 후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 주요 대행 분야



2. 대행 범위

ㆍ체불임금 발생 경위, 근무기간, 퇴직 여부, 미지급 항목, 지급 약속 여부에 대한 1차 상담
ㆍ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기록, 휴가자료 등 증빙 검토
ㆍ기본급, 퇴직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항목별 체불금액 산정
ㆍ노동청 진정서ㆍ고소장 작성 및 접수, 근로감독관 조사 대응, 사용자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
ㆍ체불임금 지급 합의, 지급확인서ㆍ합의서 작성,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후속절차 안내
핵심 포인트: 임금체불 사건은 한 근로자의 진정으로 시작되더라도 동일한 임금체계나 근무형태에 있는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청구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관리, 임금명세서,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방식 등 사업장 전체의 임금관리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II. 어떻게 제공하는가 | How to Deliver

임금체불 대행은 “사실관계 확인 → 증거정리 → 금액산정 → 노동청 절차 진행 → 지급 또는 합의 종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근로자측 사건은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용자측 사건은 실제 체불 여부와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여 형사처벌ㆍ지연이자ㆍ집단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근로자측 대리 절차



2. 사용자측 대리 절차



3. 사전 준비자료



4. 주요 쟁점별 세부 대행 내용 | Detailed Support

임금체불 사건은 단순한 미지급 여부뿐 아니라 “근로자성, 임금성, 통상임금ㆍ평균임금, 실근로시간,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지연이자, 형사처벌 가능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강남노무법인은 각 쟁점을 분리하여 계산자료와 법리자료를 정리하고, 노동청 조사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기록을 구성합니다.

(1) 임금체불 판단 체크포인트



(2) 노동청 진정ㆍ고소 대응 방식

ㆍ진정 전 단계에서 청구항목과 금액을 먼저 확정하여 불필요한 주장 누락이나 과다청구를 방지합니다.
ㆍ근로감독관 조사에서는 “근무기간 - 임금약정 - 실제 근로시간 - 지급내역 - 미지급액” 순서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ㆍ사용자측 사건의 경우 고의성, 지급의무에 대한 다툼, 계산오류, 이미 지급된 항목, 합의 가능성을 구분하여 방어합니다.
ㆍ체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기 지급, 분할지급 합의, 처벌불원 또는 사건 종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ㆍ노동청 절차 이후에도 미지급이 계속되는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 소액대지급금, 민사절차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는 5년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청구기간과 지급기한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III. 고객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 Client Benefits

임금체불 사건은 금액 계산이 복잡하고, 노동청 조사에서 자료제출과 진술이 중요하며, 사건이 확대되면 형사처벌ㆍ지연이자ㆍ집단진정ㆍ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기면 고객은 사건 초기부터 체불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동청 절차에서 필요한 서면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ㆍ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항목별 산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ㆍ노동청 진정ㆍ고소 사건에서 근로자측 대리와 사용자측 방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 균형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ㆍ프리랜서, 위촉직, 외국인 강사, 단시간ㆍ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자성 쟁점이 있는 임금체불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ㆍ단순 지급 요구에 그치지 않고, 체불임금 계산표, 증빙자료 목록, 합의서, 지급확인서 등 실무 서류까지 지원합니다.
ㆍ외국인투자기업과 다국적기업의 급여ㆍ퇴직금 이슈에도 한국어ㆍ영어 기반 상담과 자료 정리가 가능합니다.

상담 시 안내사항

임금체불 여부와 금액은 업종, 임금체계, 근무형태, 포괄임금제 약정, 출퇴근기록 존재 여부, 퇴직일, 연차휴가 사용내역, 기존 지급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사전 상담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근태자료, 퇴직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은 별도 상담을 통해 요건과 업무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1 대지급금의 지급요건, 지급금액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체불금품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이 전제되지만 지급한도가 더 큰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등으로 도산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고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운영했으며, 근로자가 퇴직한 상태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대상 근로자는 해당 신청일 등을 기준으로 그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임금 등이 확인되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고, 근로자가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았거나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1년 이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경우에는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상 퇴직근로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일반적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 한도이고,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는 각각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적용되며, 최대 지급액은 통상 2,100만 원입니다.
Q10 내용증명 발송이나 노동청 진정은 체불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청 진정은 체불임금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구제절차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과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민사소송,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가압류 등 민사상 청구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확인서나 지급각서를 작성하거나, 체불임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9 노동청 진정이 종결된 후에도 재진정이 가능하며, 사건은 언제 검찰로 송치되나요?
노동청 진정이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체불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재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진정하는 경우에는 실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진정 전에는 기존 조사 결과, 체불금 산정 내역, 추가 증거 유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며,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 약식기소, 정식기소, 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Q8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 출석 전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체불금 산정자료와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합의 진행, 체불금 지급 확인, 사건 종결 또는 후속 민사절차 검토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Q7 진정과 고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진정은 주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노동청의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사안에 따라 진정만 진행할 수도 있고, 체불 경위나 사용자의 태도에 따라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6 임금체불 등 관련 진정 또는 고소를 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자측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자료, 퇴직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사용자측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승인자료, 휴가사용 내역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5 임금체불 금액에는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연이자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입니다. 또한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경우에도,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동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체불임금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민사상 금전채권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합의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만으로 강제 지급을 받기 어렵고, 민사소송, 지급명령, 민사소액사건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Q4 노동청에 진정하면 체불임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 진정은 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지도하거나 형사절차로 이어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사용자가 조사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합의하는 경우도 많지만, 노동청 진정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민사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금·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나면 민사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이 지났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5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법정형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를 결합하여 산정됩니다.
Q2 근속 1년 전에 회사 요구로 사직서를 내고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형식상 사직과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같은 업무에 복귀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1 회사가 퇴직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지급기일 연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신청서의 질의응답 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통계·분석 활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최대 3년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습니다.
4. 이름·전화번호·이메일 등 개인 식별정보는 비공개 처리되며, 공개되는 내용은 문의 내용 및 답변에 한정됩니다.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