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 월급여, 퇴직금, DB형 퇴직연금
1. 월급여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1) 정기급여일이 2025년 10월22일 이내인 경우
월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 연 6%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소송 승소 시, 소장 송달일 다음 날 ~ 지급일 : 연 12%(소송촉진법 제3조 법정이율)
2) 정기급여일이 2025년 10월23일 부터인 경우
월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지연이자 미지급시 처벌조항이 없어 노동부 진정 등으로 해결되지 않으나, 민사상 지급의무는 존재합니다.
2. 퇴직금, DB형 퇴직연금이 지급이 지체된 경우(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1) 2025년 10월 22일까지의 기간 : 6%(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2) 2025년 10월 23일 이후의 기간 :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지연이자 미지급 시 처벌조항이 없어 노동부 진정 등으로 해결되지 않으나, 민사상 지급의무는 존재합니다.
3. DC형 퇴직연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1) 회사 부담금 정기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까지의 기간 : 연 10%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2) 상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 납입일까지의 기간 : 연 20%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호).
→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납입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으로 노동부 진정 등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 제5항, 동법 제44조 제2호).
기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임금 지급 또는 부담급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퇴직급여법 제20조 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