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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에 퇴직소득(세) 산정 및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11.12.31 까지 근속한 기간의 임원 퇴직금 : 전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로 산정, 부과 - 2012.1.1 ~ 2019.12.31 동안 근속한 기간의 임원 퇴직금 : 지급배수 3배까지만 퇴직소득(세),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세)로 산정, 부과 - 2020.1.1 이후 근속한 기간의 임원 퇴직금 : 지급배수 2배까지만 퇴직소득(세),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세)로 산정, 부과 ※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되며, 근로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 본 자동계산은 개인용으로만 제공되며, 편의를 위한 것으로 공인노무사, 세무사의 확인 전까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름이나 상호 입력은 필수가 아니며, 입력된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