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3
기간제 근로자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동일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게 2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고령자 또는 전문직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계약기간, 담당업무, 사용 목적, 갱신 가능성, 2년 초과 사용 예외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명확히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12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특별한 구제수단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핵심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19조는 그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효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시 월급 300만 원, 주 5일 근무, 서울 근무, 특정 직무 수행 등을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월급을 낮게 지급하거나, 근무장소·업무내용·근로시간이 약속과 현저히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반드시 법원에 민사소송만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은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포괄적 손해배상 절차가 아니라,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정된 구제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채용 조건을 믿고 지방이나 해외에서 이주해 온 근로자가 실제 근로조건이 약속과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래 거주지 등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조항은 사용자가 채용 또는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직무, 휴일·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실제 운영과 일치시켜야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명확한 합의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11
연장근로는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특례업종, 유연근로시간제,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나 연장근로 한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10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주로 감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비교적 적은 업무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실제 근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기시간이 많고 간헐적으로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특정 근로자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단순히 경비원, 시설관리원, 당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승인을 받았더라도 최저임금, 임금지급, 산업안전보건, 해고 제한 등 다른 노동관계법상 보호까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9
근로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도록 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 두는 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이는 근로자가 위약금 부담 때문에 자유롭게 퇴직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Q8
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계약이 형식상 여러 차례 나누어 체결되었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더라도 그것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7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실제 근무형태와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입니다. 임금 구성,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약기간, 업무내용, 근무장소, 수습기간, 퇴직·해고 조항,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 누락과 임금체불 위험을 점검해야 하고, 근로자는 약속받은 임금·근무시간·업무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6
근로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법보다 불리하면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또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불리한 부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한 내부 규범인 반면,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규정 및 실제 운영 방식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을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적응도, 성실성, 조직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유효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평가기준, 평가절차, 본채용 여부의 판단 방식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채용 거부 또는 계약 종료를 하려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조직 적응도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있어야 하며,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수습기간 만료” 또는 “평가 미달”이라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이므로, 계약기간, 직무의 성격, 수습기간의 길이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Q4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는 단순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쓰는 것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구분, 포함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실제 근로시간 관리 여부, 최저임금 및 법정수당 미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 예정된 시간보다 많거나, 수당 산정 구조가 불명확하면 추가 임금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명문 제도가 아니라 판례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괄임금제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법정수당 산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실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족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2026년 4월 9일부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도 같은 입장에서 포괄임금·고정OT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Q3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담당업무, 근로계약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Q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도 모두 해당되나요?
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태나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되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임금체불, 근로시간, 계약기간, 담당업무 등에 관한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Q1
근로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종이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합의나 실제 근무 개시 사실을 통해서도 근로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종이 문서일 필요는 없고, 전자문서나 이메일 방식으로도 작성·교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