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판단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님,
 근로자성 판단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면서 일반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이나 프리랜서계약을 통해 일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판단방법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기준을 다수 충족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본다. 이 기준을 인적종속, 경제적 종속성 그리고 이중적판단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자성 판단은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각 사안별 해당 판단항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1) 인적종속성(10점),
2) 경제적 종속성(8점),
3) 이중적 요소(긍정일때만 점수 반영, 2점)으로
총 20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판단지표가 되는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적용
* 검토의견에 있어 가중치를 나누어 근로자성이 강한 경우 근로자 부분에, 독립사업자성이 강한 경우 사용자 부분에 표시한 그 개수를 합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다.

1. 인적종속관계 (10점 – 아래 항목 각 2점 씩 배점)
인적종속요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수행과정에서 관리 감독하는 정도이다. 최근 판례는 다양한 직업의 발생과 업무의 독립적인 수행 등을 고려하여 인적 종속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하여 판단하고 있다.
근로자성 판단 대상 명칭
대법원 판례 기준
(판단 잣대)
근로자성 분석 세부 내용 점수 판단
미선택 근로자 사용자
1) 인적 종속성 (가중치 각 항목 2점 = 총 10점)
① 계약 종류 계약의 종류(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
해당 계약서가 근로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크 해주세요. 그외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내용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체크 해주세요.
2
② 취업규칙 적용 및 인사권 행사 취업규칙, 사규 적용여부 판단, 근로자 채용, 해고, 징계 권한 행사
대상자가 회사 규정에 적용을 받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부분에 체크 해주세요. 반면, 대상자가 근로자의 채용이나 해고 등 징계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분에 체크 해주세요. 회사의 규정도 적용 받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도 없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③출퇴근, 휴가 통제 사용자 출퇴근 및 휴가사용 통제여부
대상자가 출퇴근 의무, 휴가 통제를 받으면 '근로자'로 체크 해주시고, 대상자가 출퇴근 의무, 휴가 통제를 받지 않으면 '사용자'로 체크 해주세요.
2
④ 업무수행 중 지휘, 감독 여부 업무수행 중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중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로 체크 해주세요.
그런 업무 수행 중에 독자적으로 업무 수행하면서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업무수행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체크 해주세요.
2
⑤근로시간, 근로 장소 구속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장소 제한 여부
대상자가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는지 여부, 근로장소도 회사가 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체크 해주세요. 그러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장소도 대상자 스스로가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체크 해주세요.
2
2. 경제적 종속관계 (8점 – 아래 항목 각 1점 씩 배점)
경제적 종속요소는 근로자가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시간제 강사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수강한 학생의 수에 따라수강료를 사용자와 나누어 가지는 성과급제를 사용하였고, 이 경우 시간제강사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 기준
(판단 잣대)
근로자성 분석 세부 내용 점수 판단
미선택 근로자 사용자
2) 경제적 종속성 (가중치 각 항목 1점 = 총 8점)
①비품,원자재,작업도구소유 작업도구 소유여부, 업무상 손해 책임여부
대상자가 본인의 작업도구를 본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체크 해주세요. 그러나 작업도구를 회사가 제공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체크 해 주세요.
1
②비용처리 운영비 지원여부, 업무수행 발생비용 처리, 법인카드 제한 없이 사용여부
대상자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체크 해주세요. 그러나 업무 수행중 발생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체크 해주세요.
1
③제3자대행가능, 타업무 종사 전속적 사용여부, 부재시 제3자에 대체 가능여부
대상자가 부재시에 타인을 업무에 대행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보장된 경우에는 '사용자'로 체크 해주세요. 그러나 대상자가 부재 시에 타인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업무시간 중에 타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부분에 체크 해주세요.
1
④이윤창출, 개인사업성 본인의 노력으로 이윤창출 가능여부, 개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의 노력으로 수익사업을 통한 이윤창출을 하고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경우 또는 회사와 나누어 가지는 경우 '사용자'로 체크 해주시고,
본인의 노력으로 얻은 이윤을 성과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체크 해주세요.
1
⑤독립사업 회사에 복무 중 타사업에 종사 가능여부
대상자가 타사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으면, '사용자' 부분에 체크 해주시고, 대상자 회사 복무 중 타회사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부분에 체크 해주세요.
1
⑥사업실패 책임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
대상자가 사업의 실패에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체크 해주시고, 대상자가 사업의 실패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체크 해주세요.
1
⑦보수 근로대가 임금이 매출에 대한 평가인지, 매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고정급인지여부
대상자의 수입이 매출 대비에서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체크 해주시고, 대상자의 수입이 근로자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체크 해주세요.
1
⑧ 근로의 계속성, 전속성 여부 계속적 근로여부(장기근속 여부), 업무수행중 타사에 취업금지 여부
대상자가 장기 근속하고, 업무 수행중 타사에 취업이 금지된 경우에는 '근로자' 부분에 체크 헤주시고, 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타사에 취업하여 이중취업을 할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분에 체크 해주세요.
1
3. 이중적 요소 (2점 – 아래 항목 각 1점 씩 배점)
이중적 판단요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의 여부인데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것이 인정 된 경우에는 근로자성 판단을 긍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부정된다고 해서 이 기준만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법원 판례 기준
(판단 잣대)
근로자성 분석 세부 내용 점수 판단
미선택 근로자 사용자
3) 이중적 요소 (긍정일 때만 항목당1점)
① 고정급여부 주요 급여의 구성항목이 기본급인지 성과급인지 여부
대상자의 급여의 구성항목이 기본급을 정하고 각종 수당이 추가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부분에 체크 해주시고, 대상자의 임금이 기본급이 없고 성과급만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분에 체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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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로소득세, 4대보험 사업소득세 부담, 4대보험 적용 및 4대보험료 납부여부
대상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부분에 체크 해주시고, 대상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분에 체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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