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님,
근로자성 판단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면서 일반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이나 프리랜서계약을 통해 일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판단방법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기준을 다수 충족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본다. 이 기준을 인적종속, 경제적 종속성 그리고 이중적판단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자성 판단은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각 사안별 해당 판단항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1) 인적종속성(10점),
2) 경제적 종속성(8점),
3) 이중적 요소(긍정일때만 점수 반영, 2점)으로
총 20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판단지표가 되는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