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리 대행 서비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ㆍ사용자 답변서 대응ㆍ심문회의 대리ㆍ화해 및 금전보상 협상

부당해고 대행서비스는 근로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사용자에게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서비스입니다. 강남노무법인은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 서면통지, 제척기간,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제신청서?답변서?이유서?반박서 작성과 심문회의 출석, 화해 협상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I.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What Service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주요 대행 분야



2. 대행 범위

ㆍ해고 통보 방식, 해고일, 해고사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절차의 적법성 검토
ㆍ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3개월 준수 여부 확인 및 긴급 접수 지원
ㆍ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인사위원회 자료, 업무평가, 이메일, 메신저, 녹취록 등 증거자료 정리
ㆍ노동위원회 조사관 요구자료 대응, 이유서ㆍ답변서ㆍ반박서 작성 및 제출
ㆍ심문회의 사전 리허설, 예상질문 정리, 대리인 출석 및 구두변론
ㆍ원직복직, 임금상당액, 금전보상, 합의퇴직 등 사건별 해결방안 협상 지원

II. 어떻게 제공하는가 | How to Deliver

부당해고 사건은 “기한ㆍ증거ㆍ절차”가 핵심입니다. 강남노무법인은 사건 초기 상담에서 제척기간과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근로자측 사건은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자측 사건은 해고 정당성 방어와 분쟁비용 최소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1. 공통 진행 절차



2. 근로자측 대리 절차

ㆍ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접수합니다.
ㆍ서면 해고통지 부존재, 해고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중, 징계절차 위반, 사직 강요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합니다.
ㆍ원직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 합의퇴직을 원하는지에 따라 청구취지와 협상전략을 달리합니다.
ㆍ프리랜서?위임계약자 사건은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중점 정리합니다.

3. 사용자측 대리 절차

ㆍ해고사유의 존재, 징계절차 준수, 해고서면통지, 해고예고, 징계양정의 균형성을 먼저 진단합니다.
ㆍ징계해고 사건은 비위행위의 객관적 증거, 회사 질서 침해 정도, 과거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을 체계화합니다.
ㆍ절차상 하자가 큰 사건은 노동위원회 심문 전 화해를 활용하여 법적ㆍ금전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ㆍ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취업규칙, 징계규정, 해고통지서, 인사위원회 운영방식을 함께 점검합니다.

4. 주요 쟁점별 세부 대행 내용 | Detailed Support


중점관리 포인트: 해고 사건은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절차 위반이나 징계양정 과중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측 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절차 준수 기록이 충분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III. 고객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 Client Benefits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 접수 후 단기간 내에 서면, 증거, 조사, 심문회의가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남노무법인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실무적으로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ㆍ해고 매뉴얼과 실제 부당해고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해고의 사유?절차?양정을 균형 있게 검토합니다.
ㆍ근로자측 사건에서는 권리구제 가능성과 보상전략을, 사용자측 사건에서는 방어논리와 화해 리스크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ㆍ외국인투자기업과 다국적기업의 해고 사건에 대해 한국어, 영어 기반 커뮤니케이션과 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
ㆍ임산부 해고, 프리랜서 근로자성, 외국인 근로자, 임원 지사장 해고 등 고난도 사건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ㆍ단순히 “승소 가능성”만 설명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원직복직, 금전보상, 화해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안내합니다.

상담 시 안내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상담 시 해고일, 해고통지 방식, 해고통지서 수령 여부,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자료, 사직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자료, 회사규정,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은 별도 상담을 통해 요건과 업무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6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초심과 재심에서 각각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1)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절차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구제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심문회의 일자는 통상 심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를 거친 후 판정회의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구제신청 접수일부터 초심 판정서 송달까지는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이유서·답변서가 여러 차례 제출되는 경우, 조사기일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의 기일연기 신청이 있는 경우, 다수 근로자가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한편 “이유서 제출 후 심문기일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사건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이유서와 답변서가 1~2차례 오간 뒤 심문회의가 지정되므로, 실무적으로는 이유서 제출 후 약 3~6주 전후에 심문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정 처리기준은 이유서 제출일이 아니라 구제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초심 판정은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도 기본적으로 초심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재심 신청 후 재심 심문회의와 판정서 송달까지는 통상 2~3개월 정도를 예상할 수 있고, 사건이 복잡하거나 추가자료 제출·기일연기 등이 있으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심은 접수부터 판정서 송달까지 약 2~3개월, 재심도 재심신청부터 재심판정서 송달까지 약 2~3개월 정도로 보되, 전체적으로는 초심과 재심을 모두 거치면 약 4~6개월 이상을 예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절합니다.
Q5 부당해고 등 관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로,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부과되며(해고 사건의 경우 시행령상 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금전보상명령 등 주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행기한 내에 이행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위험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Q4 외국계 회사의 지사장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지사장이라는 직함이 있더라도 실제로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독자적인 경영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용자로서 기능하였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 지사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사장과의 계약을 종료하거나 직위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임원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고,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지사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사장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 운영 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위임계약상 수임인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의 효력은 주로 민법상 위임계약, 상법상 임원관계 또는 계약법적 문제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외국계 회사 지사장의 계약 종료 사건에서는 먼저 지사장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 결과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와 계약 종료의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Q3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판정이 이루어지면, 회사는 어느 정도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로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지면 회사는 해고일부터 실제 원직복직일까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 인센티브, 연장근로수당, 중간수입 공제 여부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임금항목과 해고기간을 기준으로 개별 산정해야 합니다.
Q2 부당해고·부당징계가 발생하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요?
근로자가 해고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고일 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해고나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징계규정, 징계사유 관련 자료, 경고장, 평가자료, 출석통보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소명기회 부여 자료, 해고통지서 또는 징계처분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단순히 회사와 근로자의 주장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징계수위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례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에야 자료를 찾기보다는, 해고나 징계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근로자가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일 또는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정당한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징계수위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례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이고,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존재와 함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 등 필요한 구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통지서, 징계처분서, 인사위원회 자료, 경고장, 이메일, 메신저 대화, 근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해고나 징계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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