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 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 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 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연장근로
(1)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근로(시간 외 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 로를 말한다. 성인 근로자의 경우, 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 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1일 연장근로의 한도는 없다.
기존에 1주라는 개념에 혼란이 있어왔다. 보통 1주는 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나 6일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주 40시간과 최대 12시간까지 의 연장근로에 휴일근로 1일 8시간 또는 2일 16시간을 포함하여 총 60시간에 서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8년 3월 20일 근기법 제2조 정 의 규정에서 “7항,“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1주의 최대 근무시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52시간이 된다. 이를 위반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 110조 벌칙).
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개정 전>
1주 최대 근로 가능시간: 68시간
× 68시간 = 40시간 + 12시간 + 16시간 (휴일이 2일 경우)
<개정 후>
1주 최대 근로 가능시간: 52시간
× 52시간 = 40시간 + 12시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 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연소자의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법 제74조, 제75조, 제69조).
연소자라고 하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연소자의 근로시 간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 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이는 1일 최 대 8시간, 1주 40시간이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110조 벌칙).
(2)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가산임금은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을 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예:1일 4시간 근무)을 초과하고 법정근로시 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하루에 8시간 을 일한 경우, 4시간에 대한 임금과 4시간 연장에 근로에 대한 6시간 포함하여 총 10시간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기간제법 제6조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2. 야간근로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일지라도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
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3조 의 적용제외 근로자(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 적용 제외)에 대해서는 연장근로·휴 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휴일근로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 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적용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률(가산율) 중복지급 논란을 법률로 명확히 정리하였 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 여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부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범위내에서 노사 간에 자유롭 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32) 보상휴가제의 실시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내용은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② 대상근로시간의 범위, ③ 정산기 간, ④ 보상휴가의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2) 대상근로시간의 범위: 보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휴일근 로, 야간근로이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산임금 전체를 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한다.
(3) 정산기간: 적립 가능한 보상기간에 대해 단기로 할 것인지, 장기로 할 것인 지에 대해 결정한다. 이 경우 최대 임금소멸시효를 감안하여 3년 이내로 한다.
(4) 보상휴가의 사용방법: 축적된 보상휴가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한다. 그리고 장기간의 휴가사용 이 가능하도록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 기술하여 장기간의 휴가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상휴가의 정산기간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