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가. 회화지도의 개념 ‣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활동장소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학원법 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
해당자 |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 영·중·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아래 요건을 갖출 시 회화지도 자격 부여 •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할 것 •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일 것 ※ 단, 주한공관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요건 적용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17.7.3.) ‣ 전문인력(E-1~E-7)* 및 유학생(이공계 석․박사 이상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 *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호텔·유흥(E-6-2) 자격은 제외함 ** TESOL: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비영권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전문 교사 양성과정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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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회화지도(E-2)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포함)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면 허용대상으로 하고,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시․도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영어보조교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합격증명서 ③ 고용계약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검증하므로 제출 면제 상기 영어보조교사를 제외한 회화지도강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입국일 기준 해외 채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 *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⑥ 채용신체검사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HIV 및(삭제)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검사항목)결과를 포함 ⑦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⑧평생교육시설등록증 사본(해당자) 4.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 가. 대 상 교육부(시·도교육감) 주관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으로 선발된 자에 한함 유학(D-2)자격을 소지한 대학생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으로서,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10년 이상 영어에 의한 정규 교육을 받은 후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한 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면제 ②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합격통지서(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 교육감 발급)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캠프 외국인강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 허용기준 허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고)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영어문화원, 외국어체험마을 등) 주관 시에도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고)한 경우 ※ 캠프운영 주체 문제는 교육부 소관사항으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음 불허 학원 등에서 기존시설을 벗어나 캠프를 운영하거나 개최가능 단체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학원 측에서 운영하는 경우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대상자 ① 교수(E-1) 자격 소지자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자 ② 회화지도(E-2) 소지자 근무처추가 허가 받은 자 ③ 단기취업(C-4-5, 영어캠프)자격 소지자 : 별도신고나 허가절차 불요 6.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
근무처의 변경, 추가 | 가. 개 요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회화지도 강사들에 대해서도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근무처는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 중인 고용업체’ 이외에도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도 지정된 근무처에 포함됨 〔체류관리과-5514(‘10.8.31.)참조〕 【 지정된 근무처 (예시) 】 • A교육감 소속 B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가 순회하며 영어수업을 하는 관내 C, D초등학교 등 • A학원 외국어회화지도 강사가 방문하여 회화지도를 하는 기업 등 (단, 기업 등은 회화지도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기업 등에서의 월간 강의시간은 A학원의 월간 강의 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의 근무(활동)장소 ※ 공통사항 : 근로계약 및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해당 외국인과 활동하는 장소(사업체)의 장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보수지급이 없어야 하며, 파견근로 형태의 근무방식이 아니어야 함 나. 신고대상자 및 신고절차 등 신고대상자 - 고용계약기간까지 정상 근무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고용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업체를 변경한 자 -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고 업체를 변경하는 자 - 현 고용주의 동의를 받고 다른 근무처와 추가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 현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월 평균 강의시간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자 ‣ 해당 외국인이 현 고용주와 E-2 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단체가 체결한 강의계약에 따라 강의를 하고 계약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면 사실상 3자 계약형태의 근무처추가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 ‣ 강의실 및 수강생 규모에 비해 과다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과외 등 편법인력 활용 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용여부 결정 - E-2 강사별 강의시간표 등을 심사하여 시간표대로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와 월 강의시간의 1/3이상을 외부 출장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하고, 사유 해소 시까지 추가고용을 제한 - 외국인등록 전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원 근무처와의 고용 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는 자 ※ 단, 원 근무처장의 이적동의서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 신고제외대상자(법무부고시 2011-510, ‘11.10.4. 붙임 8 참조)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정부초청 청소년영어봉사장학생* * 대학졸업(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어학원 등의 회화지도강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근무처변경 자체가 불가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이나 근무처 추가 동의를 받지 못한 자 신고절차 -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회화지도강사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근무처변경․추가신고서(붙임 9)와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대리인의 신고 허용)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첨부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시설 설립 관련서류 등 * 단,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잔여 체류기간이 (새 고용계약기간 + 1개월)보다 짧은 경우,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추가 제출 |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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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 가. 허가대상 및 허가권한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과 시․도교육감 초청 초․중등학교 영어보조교사로 채용되어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소지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청장 등에게 허가권한 위임 나. 첨부서류 첨부서류 -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고용계약서, 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입증자료 등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직(D-10)자격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는 동 서류의 제출을 면제 ‣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는 ‘고용계약서’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합격증’만 제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 검증 ※ 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하지 말 것) ‣ 고용계약서상 임금이 최소임금(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억제 1. 교육부(시․도 교육감) 초청 외국인영어강사*로 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E-2 자격변경 가능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통지서 ③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④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고유번호증사본) * 단,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 등은 학력․경력 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면제하고 ‘합격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최소서류만 징구(또한 과거 회화지도 강사로 체류 시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현재 구직(D-10) 등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상기 3가지 서류의 제출을 면제) 2. 회화지도(E-2)요건을 갖춘 등록 외국인(A-1,A-2,A-3포함)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면 허용대상으로 하고,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허용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입국일 기준 해외 채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⑥ 공적확인을 받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20. 1. 1. 시행) -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내용 및 기준 등은 상기 ⑤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⑦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단,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 등은(EPIK, CPIK, TaLK) 학력․경력 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면제하고 ‘합격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최소서류만 징구(또한 과거 회화지도 강사로 체류 시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현재 구직(D-10) 등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상기 3가지 서류의 제출을 면제) 3. 유학(D-2), 구직(D-10) ➠ 회화지도(E-2)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증, 등기부등본 등) ⑤ 범죄경력증명서(자국 및 제3국(해당자)) ⑥ 채용신체검사서(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 회화지도(E-2) 자격을 갖춘 자 |
체류기간 연장허가 | 1.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⑤ 평생교육시설 및 법인기업 등에서 취업중인 경우(수강생 현황 및 강의시간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⑥ 범죄경력증명서 및 학력입증서류 보완대상인 기존 체류자의 경우에는 해당서류 보완 필요 ⑦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소득 신고된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에게 경정 청구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⑨ 강의시간표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초청 원어민영어강사는 ①범죄경력증명서 ②학력검증 ③채용신체검사 서류 제출 불필요 4. 체류기간 특례 한-인도 CEPA협정에 의한 영어보조교사 - 취업기간 : 1년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TaLK) 및 중국어보조교사(CPIK) - 취업기간 : 최대 2년 |
재입국허가 |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외국인등록 |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법무부고시 제2011-23 (2011.1.27.)(붙임 6)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 단, 시․도교육감이 채용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은 제출을 면제 (관할 교육관청에 제출하여 자율 검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