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외국인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
체류자격외 활동 |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가. 직장 내 동료직원 대상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소속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영리/유상 목적 아님) *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학교,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을 벗어난 경우**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
근무처의 변경, 추가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대상 아님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
체류자격 변경허가 | 1. 일시취재(C-1)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장기취재(D-5)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 허가 시에는 관계부처 협조공한 등 장기취재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할 것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3. 제출서류 ①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③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내에 지국・지사가 없거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신은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협조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체류기간 연장허가 | 1.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본사발행) ③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재입국허가 |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외국인등록 |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국내에 지국・지사가 없거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신은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협조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