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주재(D-7)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가. 직장 내 동료직원 대상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 학교, 종교,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을 벗어난 경우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에 대한 동일계열 회사 내의 주재(D-7) 자격 체류자격외 활동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2.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3. 원 근무처와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허가) 관련 서류(지사 설치허가서 등)
6.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7. 영업실적증명 서류(법인 납세사실증명원 등)

4.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 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상 :

1. 투자자 등(D-7, D-8, D-9)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 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2. 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 소지자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총(학)장의 추천서
3.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5.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근무처의 변경, 추가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 (시행규칙 제49조의 2)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이동일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③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④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⑤ 추가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체류자격**: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허가기간**: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2.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의 동일계열 외국기업 주재(D-7) 자격으로의 자격변경 허가

**대상**:
기업투자(D-8) 자격을 소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동일계열 외국기업에서 설치한 국내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근무하려는 합법체류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수수료
② 신청사유서
③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원본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④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외국환은행 발행)
⑤ 동일계열 외국기업 입증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⑥ 근무하려는 기업의 연간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⑦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⑧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
《필요 시 추가 서류》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최근 기록)

**기타**
신설지사 및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실태조사(확인필요)



3. 단기방문(C-3-4) 사증을 소지한 칠레국민의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자격요건**:
관리자나 임원 자격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 일방 당사국의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근무하려는 자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2. 외국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3.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4.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등)
5.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6.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무역경영(D-9) 등 자격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징구
외국인이 국내사업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세금 탈루 방지, 납세 질서 확립

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당해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

* 을근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나.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 이행,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납세조합에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 납세사실증명원 발급문의: 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 제출서류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가목 해당자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
③ 국내지사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외국환은행 발행)
④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 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⑤ 개인 납세사실증명 서류: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 기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⑥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나목 해당자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
③ 납세사실증명 서류
④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소속 자문사, 사무직원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지점 등 설치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외국법자문사 등록증 사본
④ 파견명령서(본사발행, 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국내지점)
⑤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개인 및 회사)
⑥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 : 해당자에 한함)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이동일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③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④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⑤ 추가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필수전문인력

구분: 임원(EXECUTIVE)
해당 범위: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 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구분: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해당 범위: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구분: 전문가(SPECIALIST)
해당 범위: 해당 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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