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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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가. 직장 내 동료직원 대상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학교, 종교,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을 벗어난 경우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 교수(E-1) 상호간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가. 종교(D-6) → 교수(E-1)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동일재단 입증서류 3.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4. 학위증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나. 교수(E-1) → 종교(D-6)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동일재단 입증서류 3. 원 근무처의 동의서 4. 해당 단체 설립허가서 |
근무처의 변경, 추가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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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 【원칙적 불가 ➭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만 가능】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캐나다 국민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 대상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6개월 미만 3.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파송명령서(파송단체 발행) ③해당 단체 설립허가서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체류기간 연장허가 | 1.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파송단체 발행) ③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재입국허가 |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외국인등록 |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 서류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